​억대 연봉 BJ·유튜버 세무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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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4-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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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운동선수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 176명 대상

  • 수입 신고 누락·차명 계좌 이용 유형 중점 적발

#A씨는 직접 제작한 컨텐츠를 방송 플랫폼에 올리고 수익을 얻는 1인 방송 사업자다. A씨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받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부를 신고 누락했다. A씨는 국세청 조사 결과 20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로 5억원을 추징 당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 B씨는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신고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등 10억원을 추징 당했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위반으로 과태료 4억원을 부과 받았다.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0일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명준 조사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인기 연예인·유튜버·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정보통신(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지만, 예전 기준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신종 업종이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인원과 신고소득 금액은 2007∼2017년에 각각 4.4배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도 보이고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등 단순한 탈세방법이 아닌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교묘한 탈세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분야별로는 유튜버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관련 인사 15명, 동물병원과 투기 열풍에 올라탄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 분야 47명 등이 포함됐다. 연예인과 프로선수 등 20명, 비보험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의사 등 전문직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확 줄어 '축소 신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도 포함됐다.

탈세 방법도 다양했다. 한 연예인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한 뒤 소속 직원에게 허위 용역비를 송금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 가족들이 가진 기획사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사들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루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조치한다.

김 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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