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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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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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금융교육 강의경력이 있거나 금감원 양성연수를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강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금감원이나 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진행했거나 2년 이내에 금감원 전문강사 양성 연수를 수료해야 한다.

인증심사는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다.

양성 연수 수료자는 5월 17일, 강의 경력자는 5월 23일에 심사한다.

필기시험(40점)과 강의평가(60점)의 합산 점수를 8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는 6월 7일에 발표된다.

전문강사로 인증 받으면 ‘1사 1교 금융교육’ 등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신청 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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