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 궁·능 무료 입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9-04-04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신규 제정

[문화재청]

다자녀 부모들의 궁·능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다자녀 가족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다자녀를 둔 부모를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 전각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경복궁 함화당, 창덕궁 가정당)의 장소사용료 50% 감면 등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다둥이) 부모 무료입장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로, 궁능 입장 시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이 가능하다.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사용료 50% 감면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장소사용 신청을 통해 감면된 요금으로 궁궐 전각을 사용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