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증권가] '국민연금' '한정' 시장 강타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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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입력 2019-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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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이번 주 국민연금이 증권가를 흔들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고,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 총수일가의 경영권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주총 시즌에서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 주총 외에 실질적인 결과를 내진 못했다.

29일 개최된 현대그린푸드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현대그린푸드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겸직 허용’ 안건에 반대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선택이 다른 주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같은 날 열린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 측은 국민연금에 완승을 거뒀다. 조양호 회장 측근인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안과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을 겨냥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안’ 모두 주주 표결에서 조양호 회장 측 승리로 끝났다.

향후 주총 시즌에서 국민연금의 존재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견 ‘한정’도 증권가를 강타한 키워드다. ‘한정’ 의견은 감사결과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상장사가 ‘한정’ 판단을 받으면 통상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이번 주 셀바스AI, 경남제약, 코렌텍, 동부제철 등이 한정 의견을 받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매매가 중단됐다. 29일 기준 거래 정지가 풀린 종목은 동부제철 뿐이다.

동부제철 주가는 출렁였다. 주식매매 재개 첫 거래일인 28일 7.1% 하락했지만, 다음 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4.4%나 올랐다. 지난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경남제약은 이번 ‘한정’ 의견으로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의 ‘한정’ 의견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개정 외부감사법으로 회계 기준이 강화되자 ‘한정’ 의견을 받는 상장사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엄격해진 회계 감사 기준에 감사제출 기한을 늘려달라 호소하는 상장사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기준 7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미확보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내달 8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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