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리기사 뺑소니 사망' 음주운전 추정…누리꾼 "제발 음주운전에 살인죄 적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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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3-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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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운전자 김씨 음주운전·무면허 추정

창원의 한 대리기사가 퇴근길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3시경 경남 창원시 창원역 앞 횡단보도에서 김모씨(31)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61)와 B씨(52)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고, B씨는 하반신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B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김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두 사람을 치었고, 이후 주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그러나 김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응급조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 김씨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동승자들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김씨가 현재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족인 A씨 아들은 “젊은 나이부터 운전하시면서 저를 학교까지 보내주시고, 대리운전을 즐겁게 하셨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죽음에 망연자실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른바 ‘창원 대리기사 뺑소니’ 소식에 “술을 안 먹었으면 도망가지 않았겠지!”, “제발 음주운전에 살인죄 적용해라”, “아직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니 진짜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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