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감법에 사업보고서 제출 미루는 상장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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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3-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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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새 외부감사법 시행이후 사업보고서 작성이 깐깐해지면서 제출을 미루는 상장사도 늘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미확보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내달 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최근 신고했다. 이 기업들은 차바이오텍과 경창산업, 청담러닝, MP그룹, 에이앤티앤, KJ프리텍], 동양물산이다.

애초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4월 1일까지다. 지난해 3월 주주총회 시즌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를 신청한 상장사는 3개사에 불과했다. 1년 만에 2배 늘어난 셈이다.

거래소 규정을 보면 4월 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안 내는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일 이내(4월 11일)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다만 제출 기한을 연장한 뒤 기간 내에 제출하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면제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장사들이 늘어난 이유로는 새 외감법이 꼽힌다. 새 외감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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