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장 전 대표는 91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중 약 8억6천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신풍제약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거래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그 차액으로 비자금 약 91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이 비자금을 자사 주식 매입,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장 전 대표의 직접적인 횡령 액수를 8억6천여만 원으로 한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임원 개인 명의의 외부 컨설팅 계약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8천623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과 장 전 대표는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