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검사인 선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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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03-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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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검사인 선임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4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과 진행 및 표결 절차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달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한진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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