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강화에 '비적정' 감사의견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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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3-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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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기업 22곳 비적정 의견 받아

  • 아시아나항공도 '한정'…"대기업도 안심 못해"

[사진=아시아나항공]


올해부터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한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적용되면서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2곳에 달했다. 코스피 기업이 4곳이었고 코스닥 기업은 18곳이었다.

코스피 기업 중 건설사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은 한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절,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처럼 비적정 감사의견이 무더기로 나오는 데는 외감법이 깐깐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 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해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도록 해 기존 회계사의 감사 결과를 다른 회계사들이 들여다보게 됐다.

부담이 느낀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더욱 꼼꼼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들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한화와 웅진, 크라운해태홀딩스 등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들도 전처럼 외부 회계감사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다.

올해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관계자는 "올해 결산 회계와 외부감사 관련 업무가 어느 때보다 힘들고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상장규정을 개정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바로 상장폐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전까지는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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