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사과·배 등 올해 계약출하물량 13만50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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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3-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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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안정 위해 과실계약출하사업 확대

22일 대전에서 열린 과실계약출하사업 설명회. [사진=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성수기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에 나선다.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해 올해 약 13만5000t의 출하조절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출하물량은 설, 추석 등 명절 및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해,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628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산지농협은 계약물량 품대(계약금)의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사업신청 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년도 전체 취급물량의 10% 이상인 기준을 전체 취급물량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소 사업량 300t, 최소 사업참여 농가 수 20호 이상이었던 기준은 각각 200t, 10호 이상으로 변경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 체결 시 출하시기를 분산해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 가격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과일 가격 안정을 꾀하고 계약금액의 80%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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