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폭행’ 버닝썬 영업이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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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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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객폭행 아레나 보안요원도 기각 결정

김상교씨(28)를 폭행하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이사인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폭행한 것은 사안이 중하나 사건 발단과 피해자 상해 발생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가 확보되고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버닝썬 사태’ 폭행 사건 피의자인 버닝썬 이사 장모 씨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아레나 보안요원도 구속을 피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 가담 여부와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아레나 용역 경비원이었던 윤모씨는 2017년 10월 손님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은 1년 간 가해자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다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클럽 사고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가해자가 윤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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