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항공 과징금, 안전에 도움 안된다… 안전 재투자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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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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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국회의원회관서 항공산업 행정제재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김석기·박덕흠·윤영일의원실과 공동 개최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안전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공]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철도나 해운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재적, 형벌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행정제제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선진국들이 사전예방을 통한 항공안전 증진에 주력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제재는 여전히 사후적 제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항공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항공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으며, 국가가 징수한 과징금이 항공안전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과징금 제도의 점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안전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나 국내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높은 수준"이라며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 등 징벌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이 다양함에도 엄벌주의와 행정우월주의에 근거한 단조로운 행정처분제도가 역기능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항공산업의 국제성이라는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의 과징금 사례를 검토해 국제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금액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조선대학교 교수 역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 항공법규는 위반행위별 상한액만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관청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고액의 과징금은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제재적, 형벌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위반행위 건별 항공 과징금 상한액에 위반일 수, 위반행위의 지속발생 여부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사안별 상한액 40만 달러 규정을 적용해 FAA(미연방항공청)의 권한을 제한한다. 상한액 이상의 과징금 사안은 연방검찰이 담당한다.

미국 뿐 아니라 프랑스도 최대 1만5000 유로, 독일은 5만 유로를 항공 과징금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고, EU는 위반행위에 관한 총수입의 4%, 영국은 위반행위 발생 기간 매출액의 10%로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은 외국에 비해 부과금액의 규모가 크고, 사법적 절차가 배제된 상태임에도 일종의 징벌적 수단으로 기능한다"며 "과징금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의 산정에 광범위한 행정재량의 개입을 재고하고 징수된 과징금은 항공안전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우리나라 항공안전 증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행정제재가 선진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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