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유시춘 아들 신씨, 대마초 밀반입하다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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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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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과 공모해 국제우편 통해 밀반입…2014년 재판 전력 문제로 상고 기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모 씨(39)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2017년 10월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으로 알려진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그러나 세관 통관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해 신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고, 별명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등 수사 끝에 신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서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 데 사용되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전력을 고려해 신씨를 기소했다.

신씨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한편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이사장 친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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