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숨통···동산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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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3-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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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업 중심 자영업자엔 규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덩달아 조였던 자영업자 대출의 숨통이 트인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도 동산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영업자 대출은 계속해서 감독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해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눈에 띄는 점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더 허용하겠다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중견·중소기업에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자영업자도 동산담보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동산담보대출을 생각지 못했던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상호 미등기자 99.8%에 해당)의 동산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자영업자도 생산설비나 재고자산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 2021년까지 3년 동안 동산담보대출 6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6조원 중 일부 대출을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별자산일 때보다 집합적으로 평가돼야 가치가 높아지는 이종자산 집합물의 담보활용이 제고되는 점도 자영업자에게 플러스 요소다. 예컨대 특허를 받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 등을 일괄담보화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동산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치중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위는 부동산 매입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과 사업상 필요를 위한 대출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전히 부동산 매입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주의깊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은 가장 민감하게 잘 다뤄야하는 대출"이라며 "그동안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심사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무조건 대출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자영업자 대출을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에 대한 풍선효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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