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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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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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열려

성폭행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의 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40여분 동안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준영은 앞서 이날 오전 9시 36분께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묶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수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다음 날인 2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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