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벌인 퀄컴 과징금 중 486억원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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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3-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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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퀄컴에 대한 과징금 2731억원 → 2245억원으로 하향조정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3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하향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 2009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2245억원으로 결정하고 기존 과징금의 일부인 486억원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73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행위 등을 벌였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 및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지난 1월 31일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퀄컴이 특정 제조사(엘지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같은 판시에 조기에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 부과한 과징금 중 486억5800만원을 직권취소하기로 했다. 일부 시정명령 내용도 변경했다.

특히,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 중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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