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이번에는 '병가 특혜' 의혹 "공황장애였다"…용산구청 측 "연예인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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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3-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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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지드래곤에 이어 탑까지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징검다리 연휴에 맞춰 병가를 사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용산공예관에서 근무 중인 탑은 현충일과 추석 연휴 등 징검다리 연휴에 병가를 사용했다. 현충일 때는 전날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고, 추석 연휴 때는 징검다리 근무 날 병가를 내서 9일을 쉬었다.

다른 병가도 휴무일에 붙은 병가가 대부분으로 전체 19일 병가 중 휴일을 끼지 않은 경우는 나흘 밖에 없었다. 게다가 탑은 병가를 내면서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탑은 "그때 공황장애가 있었다. 병이 좀 있었다"고 해명했다.

빅뱅 탑(본명 최승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지만 탑의 해명과과는 달리 그는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횟수보다 평균 3배, 휴일이 낀 병가는 무려 4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가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감독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게 돼 있지만 탑은 진단서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관해 용산 구청 측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지만 과거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직위해제 판정을 받은 탑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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