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직제 개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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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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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숙 행복청장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 마련됐다"

▲ 국무회의 모습 / 사진= 연합뉴스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개정되는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는 지난해 12월 31일 행복도시법 개정(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행복도시법 시행령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직제는 행복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을 추가 반영했다.

또 올해 예산편성 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된 바 있어,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는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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