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호 부장판사, '드루킹 댓글 가담' 김경수 항소심서 "불공정 우려 있으면 기피신청해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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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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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재판에 앞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하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소심 접수 이후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항소심을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차문호 부장판사가 그의 전속재판연구관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차 부장판사는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정이 아닌 법정 밖 비난과 예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으니 무죄로 하라는 협박 같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며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피고인을 폄훼하는 것이며 인생을 결정짓는 재판을 앞두고 몸부림치는 피고인을 불안하고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관이기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서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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