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과거사위 기간 연장해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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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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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위 활동기간 3월→5월 연장 결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장자연 리스트·용산 철거 사건과 관련한 추가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사위 건의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8일 애초 3월 말로 정해졌던 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박상기 장관은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 은폐 정황들이 보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진단하며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약속했다. 박상기 장관은 "연장 활동 기간에 진상 규명 작업을 하는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과거사위에 재배당된 용산 지역 철거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로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 밝혀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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