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거래정지…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 통보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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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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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 부품 제조업체 라이트론이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불거지면서 거래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9일 오후 6시다. 라이트론의 답변공시까지 매매는 정지된다.

앞서 라이트론의 회계감사를 맡은 성운회계법인 측은 "회사의 법인인감 등 사용이 완전하게 기록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자금 대여 및 회수 등 회사의 일부 거래에 대해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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