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승리 사례 막겠다"... '도피성 군입대 불허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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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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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로썬 병무청 직권 도피성 입대 막을 방안 없어

기찬수 병무청장(왼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조사중인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 연기에 관련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버닝썬' 사건의 중심 인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병무청이 도피성 입대를 불허하는 법안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군 입대를 선택했을 경우, 병무청 입장에는 직권으로 도피성 입대를 막을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검토하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다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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