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유사수신행위 뭐길래…벌어들인 돈 16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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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3-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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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져 이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증권 전문방송과 블로그 등에서 주식 전문가라 자처하며 투자 정보를 흘렸다. 이씨는 투자 정보를 알리기 전 미리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사둔 후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고급 주택이나 수십억에 달하는 '슈퍼카'를 소유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이씨는 2014년 7월 무인가 투자매매업체를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펼쳤다. 2016년 8월까지 벌어들인 돈만 167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사진=이희진 SNS계정]

하지만, 이씨에게 돈을 떼였거나 투자 후 큰 손실을 봤다는 투자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씨는 결국 2016년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혐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특징이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이씨의 아버지 A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 B씨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 중이다. 검거된 용의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가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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