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교육과목에 '미세먼지 저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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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3-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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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대책', '비산 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2개 과목 새로 편성

  • 환경업무 담당자 7만명 대상으로 연말까지 법정교육

'정부는 미세먼지 재난에 상응하는 대책 세워라!'[사진=연합뉴스]

최근 환경업무 담당자 교육에 미세먼지 관련 과목이 새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에 따르면 환경업무 담당자 약 7만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법정 교육을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담당자, 개인 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 질 관리자, 수도시설 관리자, 환경 영향평가기술자 등 6개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17개 교육과정(총 530회)으로 이뤄졌다.

교육 과정 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비산 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2개 과목이 새로 편성됐다.

이번 법정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기술인 등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보수교육은 3~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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