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집 처분 놓고 고심 깊어가는 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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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3-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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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여력 있거나 세금보다 집값 오름폭 더 크면 '버티기'

  • 주택 양도 염두에 둔 집주인도...양도소득세 부담 커 보유·양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

  • 일부는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3의 길 고심

용산구 용산푸르지오써밋[사진 = 윤지은 기자]

17일 찾은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주민들은 공시가격 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 것이라 예상되자 주택 처분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였다. 자금 여력이 있거나 '세금보다 집값 오름폭이 더 크다'고 여기는 경우 '버티기'에 들어서는 듯했으나, 주택 양도를 염두에 둔 집주인들도 일부 있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주택 보유와 양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는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3의 길을 찾는 모습도 보였다.

용산구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인근 Y중개업소 관계자는 "래미안은 등기가 늦게 나 지난 14일 공시가격 오픈이 안 됐다"면서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묻는 전화가 많아, 용산구청에 문의해 알려드렸다. 주민들은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 세 부담에 대한 걱정이 큰 듯하다"고 전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부담이 크다는 전언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인근 T중개업소 관계자는 "마래푸 소유주 20분과 통화해본 결과, 젊은이들 가운데는 '공시가격 올라가면 내 집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우스갯소리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연세가 있으시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전했다.

자금 여력이 따라주거나 수익이 있거나 집값 상승폭이 세금 인상폭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주민들의 경우, 세 부담을 느끼긴 해도 주택 처분 등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는 설명이다. 재작년 5월 입주한 래미안용산더센트럴은 분양가보다 현재 시세가 7억~10억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세 부담이 커지지만 주택을 처분하기 힘든 이유로는 재작년 8·2 부동산대책과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나오며 커진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론된다.

마래푸 거주민 B씨는 "팔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보유세를 올리다니 어쩌라는 것이냐"면서 "세금 부담이 되지만 양도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트리마제 인근 M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시가격 발표 후 양도소득세 문의가 많았다"면서 "보유세가 부담돼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양도세 부담이 크자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어 못 팔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양도세로 인해 주택 처분이 힘든 집주인들 사이에선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저울질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세미나 등을 열면 부부간 증여, 자녀에 증여 등 증여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4월 30일 공시가격이 공시되는데, 이때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안 되고 양도세 중과 제외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지난 15일 상담 온 분들 가운데는 던져야 할 물건은 과감히 던지겠다는 분들도 계셨다"면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양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걸로 보진 않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마포구 공덕삼성래미안[사진 = 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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