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자치 획기적 도약"…주민 직접 참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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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3-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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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부단체장 설치,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등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주민조례발안제 △시·도 부단체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했다. 당정청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당정청이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 개선 △지자체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등이다.

먼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와 관련, 당정청은 주민이 직접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단체장 중심형인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윤리심사자자문위(민간위원 구성)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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