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사후평가로 하자 '뚝'… 노원구, 법률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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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9-03-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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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도급비 10억원 이상 확대

노원구청사 전경.[사진=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공공 건축공사 시 사후평가로 건물의 하자를 줄인다. 노원구는 공공건축물 공사 완료 뒤 전체 과정을 분석·평가하는 '사후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물 준공 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실시한다. 하자 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의 통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근원적으로 대응키 위함이다.

평가 대상은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된 공공건축물이다.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축물 사후 평가제도 보다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하는 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다.

올해는 월계문화복지센터, 불암문화정보도서관,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노원 수학문화관(7월 준공 예정) 등을 평가한다. 지표는 △사업비 및 공사기간 적정성 △하자 발생 원인과 대책 △사용자 만족도 등이다.

아울러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계약 때 사후평가 시행사항도 명시해 사업자에게 책임감 있는 공사를 진행토록 유도한다.

평가반은 노원구 건축위원회 및 건설기술 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과 공공건축물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향후 사후평가 대상을 소규모 공공건축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목적인 만큼 반복적인 하자 발생을 줄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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