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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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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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수상레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상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이 13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의원[사진=서삼석의원실]


전문기관인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각종 면허관리부터 정기적인 안전검사,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수상레저 현장은 모터보트와 요트 등 다양한 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및 낚시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상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이후, 2018년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22만7966명으로 31.9배(’00년 6966명) 증가했다.

이와 함께 레저기구로 인한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사고발생건수는 3050건으로 이 중 인명사고는 209건에 달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사고발생시 사망률은 해양사고(9.25%)보다 수상레저사고(14.1%)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으로는 주로 운항부주의와 조종미숙이 전체 사고의 80%이상을 차지하며, 전복과 충돌사고가 발생사고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에 있어 레저기구조종의 숙련도와 안전교육,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수상레저안전에 대한 관리는 민관협업, 민간위탁으로 주로 민간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이 또한 관리인력 부족과 안전인식 부족으로 안전검사 미 수검 레저기구마저 다수 발생하는 등, 신종 수상레저기구의 등장과 수상활동의 급변하는 환경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상레저현장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와 대안마련요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서삼석의원은 지난 2월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삼석의원은 “지난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련 기관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고, 수상안전을 위한 체계마련의 시급성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공적기구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며,“수상안전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와 체계화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원칙이 다시한번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발의로,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한 안전홍보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상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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