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외에 국정원개혁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협상의 걸림돌로 부각되자 민주당은 결국 이날 방침을 선회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 선거제와 개혁입법을 동시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합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동에서도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논의는 일부 진행됐으나, 아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본 협상은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에 진행 중이다.
민주당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100% 연동제를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