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 파문…두차례 몰카 고소 무혐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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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3-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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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서 혐의 관련 영상 못 찾아…두 번째 고소 압수수색 영장 반려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불법 성범죄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과거 정준영이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준영은 당시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정준영은 같은해 8월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은 촬영 사실은 시인했으나 A씨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준영 측에게 영상이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정씨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은 정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A씨의 진술과 녹취파일 등을 근거로 A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정씨로부터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했으나 혐의와 관련한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A씨 의사에 명백히 반해 정씨가 촬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찰 판단과 배치되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정준영의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씨가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의 존재는 함께 성관계한 여성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곧장 수사로 전환하며 정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한 사설업체에 있다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해자 주장이나 동영상 유포 정황이 없는 데다 과거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옛 여친 몰카와 같은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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