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충청권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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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3-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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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승만 의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 발의

조승만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이 오는 18일부터 개최되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한다.

조승만 의원은 2019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충남 홀대론’ 내지 ‘충남 역차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승만 의원의 촉구 건의안에는 크게 두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충남은 관할 지역인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인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충남은 399.6㎢(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의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9만 명 이상의 인구감소 및 1조원 이상의 지역총생산액이 감소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충남의 수혜’이므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정부의 ‘지역산업 혁신’ 정책에서 충남은 제외되었으며, 정부는 ‘경기둔화가 뚜렷한 4개 지역(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을 선정하였으나 충청남도 역시 제조업 분야(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경기둔화가 있으므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고 언급했다.

결국, 조승만 의원이 이번에 건의한 핵심내용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충청권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310회 임시회를 거쳐 청와대, 국회, 국가균형발전을 담당하고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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