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 하반기 국가교육위 설치…안정적 교육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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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3-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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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정권적, 초정파적 교육정책 마련 필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일관된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하반기 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우리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정권에 따라 바뀌어왔다"면서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5명), 국회 추천(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원단체 추천(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2명), 당연직(2명) 등이다.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갖는다.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 직원 인사권 등도 부여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 계획에 따라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학제·교원·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강화 지원·조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의 ‘옥상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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