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숙박털이' 세종경찰 작전명 부엉이 수사로 마침내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19-03-12 0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명수배 상태서 숙박업소 문열린 객실만 골라 턴 상습 절도범 결국 '쇄고랑'

 ▲ A씨가 숙박업소에 침입해 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문을 열고 금품 절도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장면. [사진=CCTV영상 캡쳐]

충청권 일대를 돌며 모텔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45세)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끝에 붙잡혔다. 천안과 공주 등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던 피의자가 세종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이다.

11일 세종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여 동안 세종시를 비롯해 공주시 일대 모텔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씨를 붙잡아 야간주거침입 등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주로 새벽시간대 사람이 잠든틈을 타 숙박업소에 침입해 입실문을 잠그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 소지품을 뒤지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세종시 조치원소재 한 모텔 주차장 뒤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 객실로 올라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객실만 골라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하던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세종과 공주시 일대 숙박업소에서도 동일수법의 범죄가 발생됐다는 점 등을 종합해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여죄를 수사하던 중 총 12건의 범행이 A씨와 동일인임을 추가로 밝혀냈다.

특히 A씨는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1월 충남 천안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배된 상태로 도피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범행을 일삼아왔다. 숙박업소 절도범을 붙잡아 조사하면서 상습절도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라는 사실을 밝혀낸 경찰은 A씨가 그동안 충청권 모텔 촌 일대를 돌며 지갑을 털어왔던 범죄까지 모조리 밝혀냈다.

오광희 형사 2팀장은 "팀원들과 일주일 간 부엉이 수사기법으로 잠복끝에 이른바 '충청권 숙박털이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환 경찰서장은 "침입절도의 경우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범죄 취약지역 및 취약 시간대 중심으로 가시적 형사 포인트 순찰을 강화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