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 '비밀 아지트'서 수백억 탈세 회계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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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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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10일 오후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회장이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탈세를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제보한 A씨는 2014~2017년 회계 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탈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씨는 "강모씨가 강남에 원룸 두 곳을 빌려 아레나의 회계 작업을 했으며 이 원룸에 탈세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제보했다.

아레나는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에게 준 급여를 부풀려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강남권에서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는 업계 '큰손'으로 알려졌다. 아레나 경영권자 및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강씨와 강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던 A씨는 이런 내용을 제보했지만 국세청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를 세무조사한 끝에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고발 액수도 A씨가 처음 주장한 액수보다 적은 150억원(가산세 제외)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 주장처럼 실제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고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강씨가 실제 탈세의 주범이라고 보고 국세청에 강씨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국세청이 당초 제보받은 것보다 적은 액수만 고발하고 강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강씨의 '비밀 아지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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