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 강화하니 수도권 경쟁률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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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3-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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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1순위 청약경쟁률 [자료제공=직방]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2015∼2019년 분기별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수도권 아파트 경쟁률은 평균 2.8대 1로 지난해 1분기 8.7대 1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4년여간의 분기별 경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중 서울은 12.4대 1에서 12.2대 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기·인천은 8.7대 1에서 2.8대 1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과 지방의 청약 경쟁률은 각각 12.2대 1과 23.4대 1을 기록했다.

지방은 지난해 1분기 17.5대 1에서 23.4대 1로 오르며 2015년부터 분기별로 봤을 때 5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은 대구,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양호한 곳에서 분양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전체 분양가구 중 청약접수가 미달한 가구를 뜻하는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지난 1∼2월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분기 20.6%보다 소폭 올랐다. 다만, 2017년 이전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었다.

지방은 2015년부터 분기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양가 4억원 이상의 2019년 1∼2월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억∼6억원 미만' 12.9대 1, '6억∼9억원 미만' 42.5대 1, '9억원 이상' 3.8대 1로 집계됐다.

청약제도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경쟁률이 지난해 1분기 23.0대 1에서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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