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불참 위원들, 본위원회 개회 6분 전 문자 통보...상황 엄중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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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3-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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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결정 구조 개편 시사

  • 불참 위원 3인 "탄근제 확대는 노동권 후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대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차 본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다시 불참한 것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한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3차 본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안 등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계층 대표 3인의 불참으로 다시 한 번 파행에 빠졌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에도 2차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때도 계층 대표 3인이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바 있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어제 저녁까지 확인했던 내용은 계층 대표자들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다”면서 “오늘 오전 7시에 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6분 전에 불참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 본위원회에 참석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힌 게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본위원회가 연이은 파행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결정 구조 개편에 대한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 상임위원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은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것과 법을 개정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며 “현재 법체계에서 본위원회 의결 없이 다른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위원회 의결이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계층 대표 3인은 참여연대 건물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 채택,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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