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권-하남권 '북위례 분양' 지역우선물량·분양가 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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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3-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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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스테이트 북위례·위례 호반베르디움 등 분양

위례신도시 '북위례' 공동주택 단지(블록) 현황. [제공=부동산인포]


지난해 말 분양한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 이후 올해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단지에도 단연 관심이 쏠린다. 모두 수변공원 위쪽 지역인 '북위례'에서 중대형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행정구역상 '송파권'과 '하남권' 두 지역에 걸쳐 있어 청약조건과 대출,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위례신도시 북위례에서는 7개 건설사가 총 4733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송파권은 호반건설, 계룡건설 등 3곳이 1883가구를, 하남권에서는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중흥건설 등 4곳이 2850가구를 내놓는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등 3개 지역을 아울러 조성되고 있다. 동일한 위례신도시 아파트여도 주소지에 따라 당첨확률이 크게 달라진다. 앞서 '남위례' 지역은 3년여 전 분양을 완료했으며 현재 북위례에서 분양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수요자들은 청약에 앞서 행정구역 상 차이가 있는 지역우선물량, 예치금액, 분양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행정구역 상 위례신도시 내 서울 송파구는 청약 물량의 50%를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주민에게 돌아간다. 경기 하남을 주소지로 하는 단지는 하남시에서 1년 이상 산 사람에게 3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배정한다. 나머지 절반은 경기 6개월 미만 거주자와 서울,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 예치금액도 다르다. 서울은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이지만 경기도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만 예치돼 있으면 된다. 또 서울 송파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외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기존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핵심은 분양가다. 행정구역 상 송파권은 하남권보다 택지비가 3.3㎡당 300만~500만원 비싸다. 송파권 단지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이달부터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25% 인상돼 앞으로 송파권에서 나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00만원대 중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분양가가 대부분 9억원을 넘고, 중도금 대출 자체도 어려워진다. 하남권도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인상의 영향은 받겠지만 송파권보다는 여전히 분양가에 강점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재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중대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3000만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로또 분양'으로 불리고 있다"며 "행정구역에 따라 당첨 확률이나 대출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확인하고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생활편의성을 우선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는 하남권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가구), 우미건설 '위례신도시 우미린'(875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송파권에서는 계룡건설 '북위례 계룡리슈빌(가칭)'(494가구), 호반건설 '위례 호반베르디움 3차'(689가구) 및 '위례 호반베르디움 5차'(700가구)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4월 초부터 분양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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