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꿈누리카페 3호점 청소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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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3-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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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부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꿈누리카페 3호점이 2019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특별교육이란 학교생활 부적응·징계를 받은 학생과 학교폭력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징계에 따른 일정 기간동안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운영하는 심성 수련,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뜻한다.

시에는 그동안 관내에 특별교육이수기관이 없어 특별교육 이수 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들이 인근 군포·안양시 등 관외 지역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해 7월 청소년전용휴게공간 꿈누리카페 3호점을 개소한 이후 그동안 각종 청소년 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2019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정부순 센터장은“꿈누리카페 3호점이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 꿈누리카페가 청소년 휴게공간으로써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위기청소년을 선도·교육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한 도 내 특별교육이수기관은 총 149개 기관이며, 의왕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누리카페와 의왕경찰서 2개 기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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