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업무배제 결정…업무배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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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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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15일부터 재판 업무서 빠져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업무배제 명령을 받은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6명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6명에게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하도록 명했다.

업무배제 대상자는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이미 정직 처분을 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받게 될 업무배제는 재판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구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게 된다. 사법연구는 판사의 재충전을 위해 마련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재판 업무에서 빼는 징계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다만 원래도 판사들이 재판이나 정책 관련 연구를 하는 만큼 월급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받게 된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법원 정기인사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 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밀을 빼내 윗선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들의 비리 은폐·축소를 위해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내 신광렬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10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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