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숙소 무단출입’ 김건우, 1개월 출전정지 징계…김예진은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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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기자
입력 2019-03-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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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를 무단출입해 적발된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한국체대)가 1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예진(한국체대)에 대해선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 결과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김예진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각각 사회봉사활동 20시간과 10시간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들어갔다가 다른 여자 선수에게 적발됐고,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퇴촌 처분을 받았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했다. 선수촌 내 여자 선수 숙소동은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당시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하러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퇴촌과 동시에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도 체육회 징계 이후인 지난달 28일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우는 지난 2015년 음주, 2016년 스포츠도박 등을 이유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건우에 대한 출전정지 기간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 이후 한 달이다. 이에 따라 김건우는 오는 15일 전국쇼트트랙종별종합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지만, 내달 초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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