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사법농단 연루 법관, 업무 배재해야…국민에 염치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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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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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노조, 법원 내부 통신망에 성명서 게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2.11 [사진=연합뉴스]


법원노조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현직 판사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8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연루 법관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으로 닥친 위기를 철저히 국민의 시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관을 믿지 못하겠다는데 믿으라고 할 것인가. 국민에게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뤄진 12명의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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