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경영공시 강화…영업점에도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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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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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업권별로 상이했던 경영공시 항목을 통일한다. 또 금리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 발생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결산공시 등 '정기공시'와 금융사고, 소송패소 등을 공시하는 '수시공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공시가 업권별로 상이하고 일부 주요 정보가 제외됐으며, 대부분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시함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공시 대상 및 공시 채널을 확충하고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의 자율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내용을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각 중앙회가 업권의 특성 및 여건 등을 반영해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한다.

또 금리 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 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대부분의 상호금융조합이 정기공시를 할 때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영업점에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영업점에도 경영공시 책자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비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이 공시 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3월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공시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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