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대책]與, '5법' 추진…野,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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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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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등 5개 법안 추진 공식화

  • 한국당, 단기·중장기적 대책 나눠 대안 마련키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네번째)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국가재난’ 수준으로 악화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당은 ‘미세먼지 대책 5법’을 선정·추진하고, 야당은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미세먼지 대책 5법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미세먼지 대책 5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법 적용 시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함께 피해규모에 따라 수백억원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건설기계·선박 등 저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부과금을 부과·징수해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은 자동차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것을 각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권역관리 대기질 개선 특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중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오후 미세먼지특별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 고통이 커지고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세먼지 특위에서는 시급한 대책과 중단기적 대책을 나눠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하고 싸울 문제는 싸워서 국민 건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에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처럼 공세적으로 나서서 국내에서도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배우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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