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허가에 주진우 "탈옥 축하, 최고…곧 들어가실거니 몸조리 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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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3-0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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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10억 보증금, 배우자 등 외 접견 금지"

[사진=주진우 기자 트위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전직 대통령 중 최초로 보석으로 석방되자 주진우 기자가 맹비난했다.

6일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가카, 탈옥 축하드린다.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역시 최고다.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하라. 그나저나 대법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 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글과 함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올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349일 만이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 등을 이유로 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병보석'에 대해 "해당 질환은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허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제시했고, 주거지 역시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매주 한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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