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 누구?…19년만에 무죄 밝혀질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06 14: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다. 이에 19년전 있었던 '김신혜 사건'이 재조명된다.

지난 2000년 3월 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다음날 숨진 50대 남성의 첫째 딸 김신혜씨가 피의자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신혜씨가 아버지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그동안 자신을 성추행해온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1년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19년간 경찰의 강압으로 진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