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이명박 보석 석방' 한 달 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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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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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지난 1월 31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사진=이승환 페이스북 캡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자, 한 달여전 가수 이승환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승환은 지난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증명 안돼'"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러다 이명박, 보석으로 풀려날지도"라는 글을 적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법원은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면서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승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이 확정되자마자 "이명박 석방, 온정이 넘치는 사법부"라며 자신의 노래 '돈의 신'이라는 영상을 첨부했다.
 

[사진=이승환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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