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연내 지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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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3-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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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직원이 올해 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명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감원 일부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검찰이 1년 전부터 특사경 추천을 요구했다"며 "금감원, 검찰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이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사법경찰권을 함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지만 정부 부처는 아니다.

특사경은 특수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이 제청하고 관할 지검장이 지명하는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이다.

특사경으로 뽑힌 금감원 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주요범죄(1년 이상 유기징역)를 수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료 요청과 같은 임의조사밖에 할 수 없었다. 이에 비해 특사경은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같은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해주기를 바라왔다. 자본시장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하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이런 이유로 일찌감치 법을 고쳤다. 4년 전에 만든 사법경찰관법은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명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2015년 8월 국회에서 만든 사법경찰관법 취지를 완전히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에 속한 김도읍 의원도 "금융위가 금감원과 소모적인 권한쟁의를 하고 있다"며 특사경 추천권자로 금감원장만 두자고 제안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바꾸는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특사경 운영안을 내놓기로 해 범안심사는 보류된 상태다.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 대신 해당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금감원 특사경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온 이유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먼저 증선위에 넘겸었다. 다시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면 수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특사경을 도입하면 이런 과정을 뛰어넘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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