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부터 병원동행까지...신협, 헬스케어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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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3-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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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1일 '효(孝) 어부바 예탁금' 출시

[사진=임애신 기자]

신협중앙회가 오는 5월 1일 '효(孝) 어부바 예탁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신협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별도의 보험료 없이 사망공제금 1000만원과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신협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다자녀 대출에 이어 올해도 포용금융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성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현재 전체 노인의 약 70% 이상(50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가입 대상은 신협을 이용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부모이며, 자녀는 소득수준 하위 50%(약 4000만원)인 사람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자녀 명의의 효(孝) 어부바 예탁금을 개설할 수 있고, 부모는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모바일을 통해 '신협S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당 상품을 개설할 수 있다. 방문할 경우 부모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신협에서 효(孝) 어부바 예탁금을 만들어야 한다.

자녀가 없더라도 문제 없다. 개인이 신협을 이용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효(孝) 어부바 예탁금을 개설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65세 이상 개인이 신협을 이용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250원의 공제료를 지원해 상해사망공제에 무료 가입된다. 부모님이 상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장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사망공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예탁금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협과 업무제휴를 맺은 헬스케어서비스 업체를 통해 대형병원 진료예약, 간호사 병원 동행(횟수제한), 제휴병원 혜택, 중대질환으로 입·퇴원 시 차량 에스코트(횟수제한), 영양·심리상담(횟수제한)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헬스케어서비스 세부 사항은 상품 출시 때 달라질 수 있다. 

어르신들에게 전화안부서비스도 지원된다. 신협에서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부모의 안부를 확ㅇㄴ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한 달에 두 번씩 문자로 통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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