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전거 타다 사고날 경우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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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3-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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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올해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1년 기간으로 이달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다.

대상은 주민등록지가 안양인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보험기간 중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역시 전입 일부터 가입이 이뤄진다.

보험가입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시 25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오면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는 상황에서는 2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받게 되고, 구속 또는 공소제기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을 입히는데 따른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추진해 시민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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