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통상임대료'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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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3-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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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권리금 등 임대 핵심정보 전수조사

  •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 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용도 높을듯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시가 주요 상권의 임대료와 권리금을 전수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연내 마련해 발표한다. 통산임대료는 임대료와 권리금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갈등을 조정하는 데 활용된다.

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 또는 예상되는 주요 상권 150개 거리, 총 1만5000개 점포의 직전 3년간 임대료와 권리금 시세 등 임대 핵심 정보를 전수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연내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서 통상임대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분쟁조정(건수)은 총 154건으로 전년(77건)의 2배에 달한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30.9%)이었고,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이 뒤를 이었다.

 통상임대료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랑스 등 유럽 정부는 통상임대료를 분쟁조정에서 객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수십명에 달하는 전문가로 구성돼, 갈등 당사자들의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도 5년→10년으로 연장했다. 

동네 상점을 살리는 ‘생활상권’을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생활상권이란 도보 10분, 반경 800미터 내외의 주민도보생활권 내 모든 소상공인 상권을 일컫는다. 지역주민들이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상점에 가도록 종합컨설팅, 신상품 개발, 매장리뉴얼 등을 지원해 매력적인 생활상점을 육성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시는 상권 당 조성비용으로 25억 원(3년간)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생활상권 추진단’이 주축이 돼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골목상권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관광특구 등 2000개상권으로 분석 대상을 늘린다. 업종별 창업위험도, 경영비용을 고려한 손익분기점, 투자수익률 등 분석 내용을 전문화한다. 생활밀접업종 과밀모형도 설계해 과밀업종 창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업종이나 혁신창업분야로 유도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역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 등을 통해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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